청도군,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오성원 기자
경북 청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영세업 등 군민에게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15,228가구를 비롯하여 일반용1,330건, 산업용41건 등 16,637건에 대하여 3개월간 50%를 감면하고, 약3억4천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요금 감면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고 오는 4월 상·하수도 요금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밝은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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