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오성원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구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보육정책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청도”를 보육비젼으로 하여 ‘청도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등의 심의 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기로 하고, 어린이집 간 과다 경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정원 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관내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정숙 위원장은 “ 청도군의 보육정책에 대해 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였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충배 주민복지과장은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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