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농가 교육 실시
청도군과 대한양돈협회에서는 지난 16일 청도축협 2층 회의실에서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하여 관내 양돈농가 30호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구제역 발병 이후 축산관련 농가가 준수해야 할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예방 요령 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법 개정 및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라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의무교육을 통하여 선진 축산업의 구축을 다지기 위한 축산농가의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업허가제를 반드시 준수하여 적정한 축산업 경영으로 경쟁력과 브랜드 강화를 통해 축산업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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