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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황순자 의원, 시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도모
대구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 마련!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대구시 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7월 15일(목)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성별영향평가는 계획, 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하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남녀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 조례가 향후 대구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대구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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