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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어린이 교통랜드, 휴관일 자유 관람 근거 마련
황순자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제284회 임시회기간 중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어린이교통랜드의 시설물을 자유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린이나 시민들이 어린이교통랜드를 방문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시설 방문 시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 안전하게 어린이 교통랜드를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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