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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대구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김도영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김화자)는 17일(금) 오전10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조례안중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심의대상을 기존에 3천만원 이상 학술용역과 5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에 적용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용역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다문화 가족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여성가족정책을 비롯한 복지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대구시와 교육청 간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폭력 해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구시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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