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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대구선관위,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하수진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희대)는 2014. 6. 4(수)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30여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 및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선관위는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의 대구시당, 대구시장․대구시교육감․대구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 하였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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