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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권인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총 6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고용 건설현장, 재고용 만료자 발생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 사업장,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이 주요 대상이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특히, 건설현장의 동포고용 절차 및 취업등록제도 준수 여부,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여부, 폭행·강제근로·감금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유린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숙식비 분담 현황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며,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조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상의 벌칙도 부과된다.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은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향후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배정시 불이익이 부여되므로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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