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부정·무임승차 단속 강화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류한국)는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인 부정·무임 승차의 근절을 위해 상시 및 특별 단속과 더불어 부가운임 납부 독촉제도 실시 등의 강도 높은 처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144건의 부정승객 단속이 증가하여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부정승차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부정·무임승차의 대표적인 유형인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실버패스카드에 인적사항 및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신한카드사와 협의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 대여 및 부정사용 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삽입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부정승객으로 적발 될 시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나, 현금이 없어 계좌로 부가운임을 납부하기로 한 후 미납한 부정승객에게 부가운임 납부 독촉전화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부가운임 납부율을 상승시킬 계획이며,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객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대구지방경찰청과 손잡고 현장에서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승객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부정승차 재발방지 및 질서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사에서는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부정승객 신고보상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부정승차 근절에 시민의 협조도 부탁하였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박동욱 지원관리처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 직원이 부정승차 근절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도시철도 내 부정승차를 근절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