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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대구도시철도, 실수 운임에 환불제도 실시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류한국)는 여객의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편 승강장에 들어가거나 환승 통로를 잘못 이용하여 운임을 두 번 지불했을 경우 10분 이내에 한하여 1회분 운임의 환불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간 경우 그리고 환승을 하지 못 한 경우도 도시철도 여객운송 규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운임을 냈지만 환불제도 실시로 이 같은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승객이 10분 이내 환불을 요구하면 역직원이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환불을 해주고, 환승역인 1, 2 반월당역에서 환승통로를 잘못 인식하여 다시 개표한 경우 등 이중 차감된 운임 중 1회분도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승객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10분 이내에 열차에 승차하지 않고 운임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10분 이내에 역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과, 교통카드는 환불을 신청한 후 버스에 무료 환승을 할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고, 승차권은 환불 요청 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국가고객만족도 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철도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을 찾아 해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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