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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북구청,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대구 북구청은 2012년 1월부터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부동산거래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명제를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중개인․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업을 하도록 하여, 무자격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항상 패용하고 영업을 하게 됨으로 중개의뢰인에게는 신뢰감을 높여주고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이어서 부동산 중개행위의 투명성이 한 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중개 의뢰를 할 때에는 필히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 및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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