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폭염대비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대구고용노동청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산업안전전광판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한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근로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갖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대구노동청은 6~9월 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주물·유리가공 등 고열작업장, 건설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작업은 냉방과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부터 5시까지)에 휴식을 유도하는‘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토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시‘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라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잦은 휴식 등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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