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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달성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리플렛 배부
대구달성소방서(서장 최상복)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안내 리플렛을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성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습관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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