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과태료 부과 제도’ 변경 시행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18일 밝혔다.
19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날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된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줘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19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적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보건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