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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대구지법, 전국 첫 민사전자 소송 변론기일 지정
대구지법은 오는 30일 대구법원 제33호 법정에서 민사전자 소송에 따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전자소송이 지난 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작된 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은 전자소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자소장이 접수된 15건에 대해 변론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지만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답변서가 제출된 1건에 대해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기일 진행 전까지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전달돼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이미 소장부본이 전달된 소송건 가운데 답변서가 제출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은 첫 민사전자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당일 재판 시작 전 전자장비의 시험운영을 할 계획이며,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이를 참관할 방침이다.
대구지법에는 지난 25일까지 민사합의 13건, 민사단독 47건, 민사소액 4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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