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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대구지법, 정비사업 뇌물 받은 30대 징역5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8일 김모(38)씨에 대해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형법상 공무원으로 동일하게 간주되는 피고인이 거액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같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피고인은 물론 건설사도 인식이 부족했고, 공사 수주가 꼭 필요해 돈을 건넬 의사가 있었던 건설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문시장 정비관리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지난 2005년 서문시장 2지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건설업체에 접근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함께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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