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농협 `땅투기’ 의혹
지역의 한 농협이 대의원총회 결의도 받지 않은채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지역농협은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여원의 계약금부터 토지 매입 1개월 전에 이미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 반야월농협은 지난 2007년 12월께 대구 동구 율하동 1443번지, 1419번지, 이에 앞서 9월 12일에 1152번지 등 3필지를 총 47억2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이중에서 동구 율하동 1443번지, 1419번지 등 2필지는 35억4천680여만원에 매입해 2009년 8월과 지난해 11월에 37억5천800만원에 되팔았고, 1152번지 토지는 현재 반야월농협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419번지의 경우 매입 당시 16억3천372만원보다 5천372만원 떨어진 값에 되팔았다는 것.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농협이 47억2천여만원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의원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농협법 제5장의 총회 의결사항, 제6장 투기목적의 업무 금지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특히 동구 율하동 1152번지의 토지 계약서에는 지난 2007년 9월 12일 율하지구개발을 위한 지주모임인 율하 제1조합과 계약이 돼 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계약금 1억927만원을 한달 전인 8월 17일에 지급한 것으로돼 있다.
더구나 이 땅은 율하 제1조합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7년 9월 12일, 6억7천363만원에 사들여 같은날 반야월농협에 10억9천276만원에 토지를 매각,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하룻새 4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율하 제1조합과 반야월농협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 4억2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보자는 “반야월농협이 금융지점을 개설한다는 명목 아래 47억2천만원을 들여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농협사업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시 투자금액보다 현 매매가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자산조성원가가 연리 4%이상이라고 볼때 조합원들에게 끼친 손실액은 7억~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매각되지 않은 1152번지와 관련 지난 2월 25일 제39기 정기총회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는 이 사항이 누락돼 있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순희 반야월농협 상무는 “당초 율하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대형유통시설 예정지로 농협의 필수 전략 지역으로 판단돼 지점 개설과 판매장 설치를 위해 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거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농협대구지역본부의 고정투자승인을 얻어 농협의 고정자산 취득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취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시 이 농협의 조합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