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공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대구지역 지자체중 유일하게「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중구청은 조례 시행 전에 2009년 3월 19일 금연홍보거리로 선포된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까지 292미터의 중앙로를 포함해 △특화구역 및 거리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 장소를 지역주민과 금연 또는 건강관련 기관․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하고, 2012년 5월 1일부터 조례 시행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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