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대구시 중구청은 대구지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인구비율 16.2%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중구가 효행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민간단체 등의 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이다.
중구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효도수당 지원 등 효사랑 실천운동사업, 노인유사 체험교실 운영 등 효사랑 인성교육사업, 어르신 골든벨 퀴즈 대회 등 효사랑 문화사업, 한 가족 연결사업 등 효사랑 나눔 사업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태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