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방문 점검실시
자가격리자 70명 전수조사, 격리장소 이탈 없었다
강찬수 기자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가 시행되는 가운데무단이탈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대구 중구청은『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구청은 20개반 40명(전담부서 직원 1명, 1:1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오전과 오후 및 야간에 해외입국자 67명(내국인 59명, 외국인 8명) 포함 자가격리자 70명 전원에 대하여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 현장방문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 자가격리자 70명 전원이 무단이탈 없이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잘 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시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외국인은 강제 출국조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중구청에서는 전담공무원을 통해 생활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모니터링 기간 중 불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생활수칙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류규하 구청장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으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힘들더라도 구민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