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광고물 가져오면 최대 월 50만원 지급
대구 중구청에 현수막이나 전단 등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가져다주면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구청은 불법 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월 최대 금액은 25만원이었으나 앞으로 벽보나 전단은 월 10만원, 현수막은 월 40만원으로 한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 광고물 한장 당 지급액은 전단은 5원, 벽보는 40원이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이하 500원, 4㎡ 이상 1천원이 지급된다.
벽보나 전단은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 현수막은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이 대상으로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운영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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