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정기 종합감사 시정·주의 46건 적발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 감사관실의 정기 종합감사에서 4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구 동구청 정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동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이 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상 주의(17건), 시정(28건), 개선(1건)을 요구했고, 재정상 추징·회수(20건, 1억7천76만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통과 주·정차위반 담당 직원들이 통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징수된 체납액을 징수 포상금 대상으로 포함해 4회에 걸쳐 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만~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야함에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소독 미실시 사업장 91개소에 대한 과태료 3천950만원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염부하량이 높은 한·중식당은 ㎡당 80ℓ를 1일 오수 발생량으로 산정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난 2009년 12월 31일 영업 허가를 받아 한식집으로 영업 중인 음식점에 대해 오수 발생량을 적게 산정함으로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40만원을 부과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시숲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포장과 동일하게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고가의 잔디블럭으로 시공해 1천73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고 미시공(보차도경계석 합판거푸집 및 앉음벽 벽돌쌓기) 공정에 대한 정산도 미이행(회수 238만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농지를 주차장, 고물상,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사실을 지난해 9월께 발견하고도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애상태를 확인해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해야 하지만 재판정 대상자 22명의 장애인에 대해 재진단 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와 등록취소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번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 감사실은 경징계 2명, 훈계 15명 등 8건에 17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산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공직자는 맡은 바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상 주의·시정·개선이 요구되거나 재정상 추징·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