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대구 서구청(구청장 강성호)은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7개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총 50억원의 체납액 중 17억5천만원(35%)을 징수목표로 정했다.
특별대책반은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등 재산조회 및 압류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압류 △체납자관허사업 제한 요구(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매년 3월 1일 기준 1년경과, 3천만 원이상 체납자) △체납자 출국금지(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 관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 폐차대금 압류 등을 한다.
이에 금년 3월부터 전체 체납액의 46.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 △스마트폰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 폐차대금 압류를 한다.
특히, 다음 주부터 2주에 걸쳐 3팀 9명을 구성하여 타시․도에서 운행중인 대포차량(차량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현장압류(봉인), 강제인수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