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 감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
황성용 기자
대구 남구청은 지원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구세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업종의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 방역·의료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하여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대구시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물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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