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관내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일제점검 및 관리 강화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개선
황성용 기자
대구 남구청에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하여 관내 보호구역 46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상 일제점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긴급히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지점은 3월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예산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지점은 대구시 예산 요청과 함께 단계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시ㆍ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와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통학시간대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은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의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만13세 미만) 교통사고 시 처벌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규정과 운전자의 안전운전(감속, 방어운전) 당부 내용을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남구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교통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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