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윤혜지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동 주민센터, 시장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량기의 정확도와 불법계량기 사용 방지를 위해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며, 이번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시장, 상점, 대형마트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 대수, 용량 등 방문조사 실시 후 수검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오는 12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장 등 각 동별 순회 방문 현장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기준분동을 활용한 검사지침에 의거 계량기 명판의 표기사항 및 봉인상태 검사 등 구조검사와 계량기별 사용공차 검사 등 오차검사를 실시한다.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재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부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불법·부정 계량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조성하고자 한다.”며, “계량기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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