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윤혜지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3월부터 총 1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하였으며,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4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 3만여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상금, 전세권, 저당권, 지방세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전담자를 지정,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 등의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체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주․야간 영치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하영 부구청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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