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추진
-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
윤혜지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위반건축물로 관리해 오던 중소규모 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다. 다만,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 50% 이상이어야 하며,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회 납부해야 한다.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해 구청 건축과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검토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번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등기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덕수 남구청 건축과장은 “양성화 관련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관리중인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실제 건축물에 위반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점을 유의해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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