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45,855건, 4,625백만원 7월1일까지 납부
윤혜지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5,855건, 4,625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3. 1. 1∼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공과금수납기와 CD/ATM기를 이용하여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ARS지방세수납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번으로 전화(통화료 무료)해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9종의 신용카드(외환, 롯데, 현대, 국민, 비씨, 삼성, 신한, NH, 하나SK)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흥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지방교육재정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으로 7월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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