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전달
18일(화) 부터 생후 1년이내 아기 대상으로 시행
윤혜지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구청장 임병헌)은 출산장려와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되며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으나, 출산장려와 아기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 아기는 남구 봉덕3동 조연우 아기로 18일(화)오후 7시 임병헌 남구청장이 직접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앞으로는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매를 준비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은 신청서는 구청에서 수합하여 월 2회 일괄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생의 기쁨을 주민과 함께 나누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더욱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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