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윤혜지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1,878건, 590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3종류로 납기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종류별 세금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6천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6만2천5백원이 부과되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6만2천5백원부터 62만5천원까지 나누어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며,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080-788-8080번으로 전화(통화료 무료)해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9월 2일까지 납부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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