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추진
노후주택 대상, 최대 4천만원 장기 저리 융자
윤혜지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축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융자대상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와 하숙, 전·월세 등을 목적으로 한 대학교 주변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융자 조건은 신축의 경우 최대 4천만원, 개량은 2천만원 까지 융자 가능하고 대출금은 연 2~3% 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착공 시 50%, 준공 시 50%를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남구주민은 대상여부를 건축과에 확인 후 구체적인 개량 계획을 수립한 뒤 우리은행에서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 받아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장덕수 건축과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 개량에 따른 상담과 개량계획 서류 검토 등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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