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안심 먹을거리 품질인증제 추진
대구 북구청이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우수제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육성하여 지역 업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심 먹을거리 품질인증제”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유망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우수제품을 구청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브랜드의 가치상승으로 경쟁력 강화와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품질인증 절차는 먼저, 북구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서면이나 e-메일 등으로 북구보건소(위생과)에 제출하면, 북구보건소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현장심사와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청제품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 1차로 안전 적합업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 품질인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10여개 업체에 각 1개 제품을 선정한다.
품질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품질인증서 교부와 표지판 지원제작, 구청장 품질인증 마크를 새긴 스티커를 배부하고, 업소에서 시설개선을 원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또한 북구청에서는 인증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각종 급식시설과 음식점 등에 품질인증제품 선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판매를 지원한다.
품질인증제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기간동안 분기별로 인증제품 안정성 검사와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다만 인증업체가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비인증 제품에 인증스티커를 표시하여 홍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박세운 북구보건소장은 “먹을거리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주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매출이 증대되어 결국 기업지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66개소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많으나 6개 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연매출 10억 이하의 영세업체로 업체 브랜드 가치 역시 매우 낮아 매출을 늘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