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청렴식권제도 운영
대구 북구청는 민원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한다.
청렴식권제도는 구청의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원인의 식사비 부담, 청탁 등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인 응대로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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