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대구북구청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총 공사비의 80% 범위내 1면당 최고 2백만원까지 공사비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2년도 북구 설치목표 면수는 4세대 8면 정도이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80% 범위 내 1면당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되며 추가 설치는 1면당 50만원이 보조된다.
또한 5년간 용도변경 금지 조건이며 용도변경 사용 시는 지원액을 환수 조치한다.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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