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홈페이지 통한 '민원방문 예약제' 시행
대구 북구청은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방문 예약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방문 예약일자를 입력할 수 있는 ‘민원방문예약’ 코너를 신설하여 민원인이 예약된 일시에 방문 시, 담당공무원이 즉시 응대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북구청 홈페이지에 민원방문예약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하면 담당공무원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톡톡아이디어방’을 통한 제안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북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방문예약제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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