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소규모사업장 지정폐기물 공동수거 의 날 운영
대구 북구청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유, 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지정폐기물 공동수거 의 날”로 지정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거대상 업체 및 폐기물은 원동기 및 농기계 수리점, 주택 인테리어 사업자, 세차장(경정비), 고물상 등 영세사업장에서 연간 3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유, 폐유기용제(부동액), 폐페인트, 폐락카 등으로 관내 500여 업체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수거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수거 지정일 일주일 전 북구청에 신청하면 운반업체에서는 업체를 방문하여 수거하며 처리비용은 서로 정산하면 된다.
정문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최근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인식과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마인드가 높아졌으나, 소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상당한 애로와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공동수거의 날 운영을 통해 영세 중소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업체에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또한 소량 배출업체는 일정량이 될 때까지 사업장내에 장기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공동수거의 날 운영으로 별도 계약없이 소량 배출에도 주 1회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아울러 공동처리에 따른 경비절감도 예상되어 영세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정폐기물 보관과 관련하여 규정에는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고, 연간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일 경우 1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항상 환경오염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