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정부 지방세제 개편방향 긍정적 효과 기대
대구 북구청은,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중앙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20년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조치로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회비적 성격으로 지난 ‘99년 이후 15년간 묶여 있던 개인분 주민세 4,800원을 1만원이상에서 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급성장한 우리 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92년부터 자본금 100억원 초과 법인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법인분 주민세를 자본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4년(’15~’18년)에 걸쳐 최대 528만원(자본금 10조원 초과, 종업원 3,000명 초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세율조정이 없었던 일부 차량(택시의 경우 연간 3만 8천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2배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생계형승합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안(2,500원→4,500원)에 따라 현재 641원에서1,00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리고, 한시적 조세특혜인 지방세 감면은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9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류춘이 북구청 세무1과장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지역의 복지 수요와 안전분야 재원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