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지난 3일 대구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서구는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보장 정책추진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인권의 보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구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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