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망 신고 때 '조상 땅 찾기'와 연계한‘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사망 신고와 상속재산 조회(조상 땅 찾기) 신청을 위해 2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월부터 행정내부망을 연계해 1차례 원스톱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한다.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지적과에서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결과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주며 처리기간은 15일이다.
손호성 지적과장은 “조상땅 원스톱 서비스이용으로 주민들은 사망자의 토지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여 누락될 수 있는 토지 상속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며, 사망신고시 민원1회 방문처리로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