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전통시장, 영업시간 연장 등 고객유치 '올인'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범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달서구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30일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관련 개정조례’ 공포에 맞추어 고객유치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이번 조례 공포로 골목에 위치한 동네슈퍼, 전통시장 중소상인 등의 영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의 휴업일에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모시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호종 서남신시장 상인회장은 “공동구매에 의한 특가판매, 반짝세일, 다문화가정 요리강습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밤 11시까지 1시간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영업규제에 대한 상인회의 전략을 밝혔다.
한편,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1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달서구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개정되어 공포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시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 시기는 SSM에 대해서는 오는 30일자로,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대상이 되는 유통업체는 이마트 3, 홈플러스 2 등 대형마트 5개소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 GS리테일 5, 에브리데이 리테일 2, 롯데슈퍼 3 등 SSM 18개소가 해당된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