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1킬로미터 확대지정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지난 23일 대구에서는 최초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1킬로미터 이내를『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번에 확정 공고된『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난 3월 11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500미터 이내를『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후 6개월만에 다시 확대 공고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개정조례를 공포하였다.
달서구는 개정조례에 의거 달서구 관내 서남신시장 등 전통시장 29개소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1킬로미터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9월 7일부터 14일간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9월 2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고하였다.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공고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를 개설 또는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 이내 확대로 성서공단 일부지역을 제외한 달서구 전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