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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상습 주취폭력 60대 검거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경 신천동 일대 영세 상가업주 상대 물건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씨(6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4월경부터 8월 11일경까지 동구 담배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공짜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 앞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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