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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단돈 1만4천원을 훔쳐 40대 실형선고
단돈 1만4천원을 훔쳤다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P(42)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피고인 P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0시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한 가정집에 들어가 집 주인의 지갑에 들어있던 1만4천원을 훔쳤다가 붙잡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이 누범(累犯)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훔친 돈의 액수가 적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가운데 징역 2년과 1년의 의견을 낸 배심원은 각각 2명이었고, 1명은 징역 3년의 의견을 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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