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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전 기초의회의장 출신 마을금고이사장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8)씨를 구속하고 B(여·42)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 기초의회 전 의장 출신이어서 지역 지도층의 모럴해저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씩, 모두 3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 아침이나 심야에 대의원들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방문, 5만원권 지폐 6장을 묶은 다발을 전달하며 지지를 당부했고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A씨는 친구의 부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속된 이사장 A씨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꾸민 짓일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120여명이고 A씨가 과반수의 득표를 한 점 등으로 미뤄 금품 살포 내역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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