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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장애인시설 운영자 성추행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부장판사)는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던 A씨가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 자신이 운영하던 장애인 보호·교육 목적의 시설에 심부름 온 B(16)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과정에 지적장애로 특수한 처지에 있는 이의 생활습관이나 인지능력, 표현형태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자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데만 주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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