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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기자신분 이용, 금원 갈취 인터넷기자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학문)는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살수차량 기사 및 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인터넷방송 기자 박모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구 율하동 및 율암동 등 금호강 주변에서 공사현장 비산먼지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살수차량들이 금호강 하천수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취수하는 것을 사진촬영 후 하천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공사현장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모씨는 금호강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투자하여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업체들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비산먼지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호강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0.05.30.경 금호강 주변에서 하천수를 취수하는 살수차량을 사진촬영한 후 이를 미끼로 하천법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건설사 2곳으로부터 55만원을 받았으나 한 기업에서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 살수차량 기사들에게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한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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