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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근무업체 영업정보 빼내 창업한 20대 적발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김모(28)씨 등 2명은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정보를 빼내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차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결혼컨설팅업체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홈페이지 관련 정보와 2천500여명에 이르는 회원자료를 빼내 곧바로 결혼컨설팅업체를 창업해 피해 업체에 7억2천여만원(피해업체 주장)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두달가량 피해업체에서 근무하며 몰래 빼낸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이용해 피해업체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뒤 곧바로 퇴사해 영업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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