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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서민대상 고리채 일당 잡혀
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C(4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17일 수성구 만촌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이 필요한 J(49)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10만원,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지급한 뒤 법정기준을 10배나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 매일 2만원씩 두달간 120만원을 받은 혐의다.
C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 179명에게 8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최고 연 304% 이자를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2월 4천만원으로 범행를 시작 해 8억원을 대부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더 많은 피해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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