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 > 대구시
|
2011.06.28
사찰법당 상습적으로 금품 털이범 영장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찰 법당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중순 전북 부안의 한 사찰 대웅전에 있는 불상을 뒤집어 그 속에서 신도들이 시주한 금ㆍ은붙이 120여개(시가 150만여만원)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국 10여개 사찰에서 모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찰에 봉안된 불상 안에 신도들이 시주한 금ㆍ은붙이가 보관되어 있지만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나 사찰측은 평소 불상을 뒤집어 보는 일을 꺼려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최용태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